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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 가산점과 취득 방법 알아보기

by 톤토니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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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취업준비를 하고계시는 제 주변 분들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공무원 행정직 중 사회복지 직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네 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기관에 취직할 때 합격률을 높여주는 자격증이라서 사람들이 취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는 이유
  2.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요건 및 발급신청 방법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에는 따로 시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전문학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전문대학의 전공이 사회복지학인 경우는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겠죠.

 

아래에 자세한 취득 요건과 사회복지사 2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알아보기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1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2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3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4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5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중 행정직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산점이 아니고 지원 요건이기 때문에 필수 입니다.

 

그리고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재활 관련된 기관에서 경력을 3년 이상 쌓으면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이상 경력을 쌓게 되면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장애인단체,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취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보호기관, 요양원, 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취업

당장 찾아본 복지관 채용에서도 사회복지사 2급이 필수 자격요건으로 쓰여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요건 및  발급 신청 방법 - 학점은행제 이용하기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이 바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수과목 10개 수강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7개 수강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전문)학사 학위가 아예 없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를 중퇴한 경우

자격 요건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을 목표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4년제 혹은 2년제 상관없음)

사회복지 관련 필수과목 10개(총 30학점)와 선택과목 7과목을 수강하시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점은행제

 

제 주변에는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다 찾아서 학점은행제를 들으신 분도 있고, 비용을 지불하고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수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정보를 찾을 시간이 많은 경우(현재 직장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딱히 플래너 없이도 잘 찾아서 하는것 같습니다.

플래너가 있는 경우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어서 덜 답답했고, 과제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되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수강비는 어떻게 내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위에 말씀드린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제 자격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챙겨 각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조건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4cm) 2매 [증명사진]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원본)
- 수수료[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 수수료는 협회 회원증이나 연회비는 안내도 되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있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발급 신청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전공이 아니라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1부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기왕 준비한다면 1급을 준비하는것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1급의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하는데, 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1.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으로 하여 석사or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이면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3.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에는 2-3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득이 가능했지만 1급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하고, 또 전공교과목을 수강해야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2급을 취득하고 실무를 쌓아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필기 시험 응시 수수료는 25,000원 입니다.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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